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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Y한영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구분 비영리단체·교육재단 조회수 112
등록기관 푸르메재단 등록일 2026-01-06 11:59:14
외부링크(출처)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8099

1. 신청 기간

 - 2026년 1월 5일(월) ~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0일(금)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200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5.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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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규모 및 항목

 -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초과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신청 가능 품목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신청 불가 :

  - 치료 도구/ 학습기기 /  IT 보조기기 / 정형신발(인솔)과 같이 별도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품목인 경우

  - 본품을 제외한 "옵션"만 신청 하는 경우(Ex: 카시트 연장대' 옵션만 신청)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품목예시: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등)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신청 완료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4. 지원 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8월(최대 6개월, 선정 후 보조기구 납품 기간)

5. 신청 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주민센터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신청기관 예시: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

     ※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복지관, 병원, 학교 등에 우선 문의 후, 협조 가능 기관이 없을시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2) 개인회원으로 회원 가입

  3)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직인 첨부 필수이며, 웹페이지 "직인 생성하기"는 인정하지 않음.
         ※ 직인 첨부 불가 시, 공문을 별도 기안하여, 신청서 내 제출 서류 첨 시 필히 첨부 (공문 : 외부 발송 공문, 지원신청의 건 / 내부 기안 인정  X)

  4)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 내 중간 저장이 가능하나, 오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워드(문서) 파일 작성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권장드립니다.

     ※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제출 후, 신청 마감기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5) 모든 첨부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첨부(사진_한글에 최대 4장 넣은 후 첨부, 소견서 및 기타 첨부서류 동일)

     * 첨부파일명은 한글만 사용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특수문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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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필수서류 / 신청자 전원 제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2) 복지카드(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납입분 기재)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5)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환아 상태 및 신청 품목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 기재 / 상세 모델명 기재 필요 없음)

    

 <선택서류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재학증명서 :

  - 만 18세 이상이나, 정규교과과정(초~고, 전공과 등)에 재학 중인 경우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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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 기준

 1)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2) 2차 심의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6년 3월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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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 절차

 -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자 결과 발표 → 업체 입찰 및 구매 (*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

→ 보조기구 측정 및 납품(*지정업체에서 개별 납품) →  종결보고(*선정기관에 한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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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내 사항

 1)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1년(2025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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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차장(02-6395-7003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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