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질병코드 종류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지원 내용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지원 기간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2024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전년도 소급지원 불가 지원 절차 및 방법STEP. 0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STEP. 0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STEP. 03 지원 접수 STEP. 04 구비서류 검토 STEP. 05 진료비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참고] 확인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단, 당해연도 내 국비, 도비(청년·어르신마인드케어) 치료비를 신청한 경우 기 제출한 서류 적용 가능 ※ 단, 질병코드, 대상자와의 관계, 소득기준 변경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 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 신청 시 마다 제출 _ 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 신청 시 마다 제출
-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6.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7. 필요 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8.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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