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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안내(상시)
등록구분 공공기관·공기업 조회수 88
등록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등록일 2024-11-12 10:52:03
외부링크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no=102856&refcode=bmno.10017&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중인 9~34세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체크리스트

 

 

1~6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서울시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정신 신체의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간병양육지원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개인생활의 제한학업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문화 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필요 시 제출하여야 하며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조부, ()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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