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중인 9세~34세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체크리스트
※1~6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양육지원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학업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문화 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필요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