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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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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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5 08:57:59

안녕하세요. 장애인잡 입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이 당초 연 2회(매년 1월, 7월)에서

연 1회(매년 1월)로 변경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페이지 링크 :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안내 > 사업주 고용계획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첨부파일#1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완화.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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