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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시행 안내
등록구분 공공기관·공기업 조회수 3135
등록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일 2022-12-30 17:37:00
외부링크 https://www.kead.or.kr/npt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899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구분지급 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
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
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
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2023년
발생분
경증남성35만원210만원420만원
경증여성50만원300만원600만원
중증남성70만원420만원840만원
중증여성90만원540만원1,08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처리절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처리절차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첨부파일#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pdf 다운로드
첨부파일#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 명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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